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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NG EUN CHEOL NEUROLOGY CLINI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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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은철신경과
조회 3,039회 작성일 15-10-15 14:01

본문

 

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)에 따라

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.

 

개인정보 처리방침


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: 본원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- 환자 진료 및 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, 자동차보험 비용 청구
- 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업재해보상보험, 자동차보험 자격(가입)여부 확인
- 진료 예약 및 수납 관련 사항 전달


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
본원은 수집된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을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에 따라 보유합니다. 보존 기간을 경과한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중 진료에 꼭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존합니다.


□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
본원은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 18조 2항 2호(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),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 등)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근로복지공단,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보험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. 이 외의 제 3자에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만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.


□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
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.
- 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- 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- 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(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)
 ○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
 ○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
 ○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 ○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
 ○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("수탁자"라 함)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 사항
☆ 본원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
□ 정보 주체(이하‘환자’)의 권리, 의무 및 그 행사 방법
- 개인정보의 열람 :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근거하여 환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정, 처리정지,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 ○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 ○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 ○공공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  ▷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  ▷「초·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  ▷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  ▷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  ▷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개인정보의 정정, 삭제 :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, 삭제)에 근거하여 환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: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근거하여 환자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 ○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 ○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 ○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 ○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(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정지 요구서)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, 본 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- 위에 따른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) 제출하고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,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.
- 개인 정보의 열람, 정정, 처리정지, 삭제 신청 방법 : 개인정보의 열람(진단서 등의 사본 발급 신청), 정정, 처리정지, 삭제는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열람, 정정, 처리정지, 삭제 권한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를 한 후 결과를 바로 통보합니다. 진료기록의 열람(진단서 등의 사본 발급 신청), 정정, 처리정지, 삭제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 ☆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에 근거하여 보존되는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정, 처리정지, 삭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

□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- 환자 개인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), 건강보험(의료급여)증 정보, 보호자 성명,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정보(산정특례정보 등),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, 자동차보험 정보.
 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)에 근거한 필수 기재 항목입니다.
- 환자 진료정보 : 의료법 제 22조(진료기록부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) 및 제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에 근거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.
 ○주된 증상, 병력, 가족력,
 ○진단 결과, 진단명, 진료 경과
 ○치료 내용(주사, 투약, 처치 등)
 ○진료 일시
 ☆민감 정보인 건강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위 내용에 근거하여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.
- 진료비 수납 내역
- 진료비 청구 내역


□ 개인 정보의 파기
본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수집된 개인 정보 및 진료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)에 따라 보유하고 진료에 꼭 필요한 정보와 기록은 추가로 보존합니다.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보관된 문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형태의 인쇄물이나 기록물은 파쇄합니다. 임시적으로 출력된 자료는 바로 파쇄합니다.


□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
본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,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.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의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 프로그램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.


□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
본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- 원장 송은철 (연락처 02-562-2158)


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
본원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은 2015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.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 있을 시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 
 공고 및 시행 일자 : 2015년 10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