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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송은철신경과
조회 3,442회 작성일 15-10-21 14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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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의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문서양식을 첨부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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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.hwp (12.5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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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.hwp (11.5K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08 16:57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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